'생계형 적합업종' 13일부터 신청받아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13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이날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제도다. 지난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소상공인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