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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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대학(원)생 경제논문 공모전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여파로 고용이 악화되자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화하자’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다. 하지만 노동계와 산업계 간 갈등 속에 지금껏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성균관대 권지우·이동우 씨 대상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타격…업체 규모·연령별로 차등화 필요"
성균관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권지우 씨(23)와 이동우 씨(24)는 이런 상황에 답답함을 느꼈다. 권씨는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 분석이 없어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직접 실증 분석을 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최저임금 차등화 제도에 대한 경제적 실효성 연구’ 논문이다. 이 논문은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6회 한경 대학(원)생 경제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황수성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연구 주제가 시의적절하면서도 논리가 탄탄하고 간명했다”고 평가했다.29세 이하 근로자 부정적 영향 ‘뚜렷’
권씨팀은 업종과 사업체 규모, 근로자 연령·경력·학력 등 5개 요소별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했다. 가령 학력은 고졸, 대졸 근로자로 나눠 각각의 영향을 살펴봤다. 권씨는 “최저임금 인상 후 고졸 근로자 고용이 악화됐다는 결과가 나오면 학력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타당성을 얻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기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학력과 경력, 업종은 최저임금 영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났다. 학력은 2012~2014년 고졸 근로자에서 영향이 나타났지만 2015~2017년엔 고졸, 대졸 모두 유의미한 영향이 보이지 않았다.반면 연령별 분석에선 일관된 결과가 도출됐다. 29세 이하 근로자는 2012~2014년과 2015~2017년 모두 최저임금 인상이 유의미한 ‘음(-)의 고용효과’를 줬다. 사업체 규모에선 5인 미만 업체의 고용 악화가 뚜렷했다. 연령별, 사업체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게 경제적 실효성이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고용취약층 고통 줄일 정책 마련되길”
권씨는 12일 열린 시상식 후 인터뷰에서 “큰 상을 받게 돼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가 정책 수립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소망도 내비쳤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청년실업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일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씨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신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등을 하고 싶다고 했다.권씨팀 외에 9개 팀도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충남대 심푸름·유은하 씨(미국의 관세가 주요 교역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양대 노현태·고려대 이현재 씨(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기업의 균형전략과 대응 방안), 성균관대 강현구·문용호 씨(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분석), 성균관대 김제형·장관민 씨(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생상품을 통한 대응 가능성) 등 4개 팀은 우수상을 받았다. 충남대 전민준·이병훈 씨, 서울대 김지환·이경호 씨, 성균관대 이소율 씨, 서울대 구본승·강윤구 씨, 인하대 신영훈·이성훈 씨 등 5개 팀 논문은 가작으로 뽑혔다.
이번 공모전은 참가자의 이름과 대학을 가린 ‘블라인드 형식’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