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카풀·택시 갈등에 뒷짐 진 정부·국회…연말 교통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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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10만여명 참가 택시 파업 예정카풀과 택시업계의 갈등이 격화되며 연말연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대규모 파업을 계획 중이고 카카오의 카풀 사업 연기 가능성도 커져서다. 논란이 커질 때까지 정부와 국회는 ‘뒷짐’만 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말 교통대란 우려 커져
정부·국회 모호한 입장만…"갈등 해결해야"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최모씨(57)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오는 20일 10만여 명의 택시기사가 참여하는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택시업계는 지난 10월 18일 약 3만 명(주최측 예상)이 참가한 파업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당시보다 3배 정도 많은 인원이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앞선 집회와 파업의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파업 당시에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택시 기사들이 택시 운행을 중단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 우려가 불거진 바 있다. 택시 승차난의 대안으로 꼽혔던 카카오 카풀도 17일로 예정됐던 정식서비스 출시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택시기사들은 사용자만 2000만명에 달하는 국내 1위 택시호출서비스인 카카오 콜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0월 18일 파업보다 더 큰 교통 대란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상황이 이렇자 정부와 국회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수수방관 해왔다는 것이다.카풀과 택시업계가 갈등을 겪게 된 이유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카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다. 다만 국내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 운전자들의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카풀에 대한 규정은 아닌데다, 카풀의 법적 근거가 되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출퇴근 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카풀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카풀 업계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른 문제지만 정부나 국회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밝히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카풀 전업이나 우버 도입은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정부가 하려는 것은 하루 2회 정도 출근할 때 현행법에 있는 정도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카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논의 조차되지 못했다. 올해 초 가동됐던 제 1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들을 위한 대화 협상 테이블 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카풀 등 공유경제 산업을 안착시킬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겠다며 만들어진 민주당 태스크포스(TF)는 택시 기사 분신 사망이 일어난 후인 11일 급히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들은 회의 직후 “이대로 사회적 갈등을 내버려둘 수는 없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결정을 내렸다면 택시 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애통한 일은 없지 않았겠나”며 “국회와 정부가 카풀 문제에 대해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