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창업자 딸 멍완저우 부회장, 보석으로 석방

사진=화웨이 홈페이지
미국의 이란 제재 관련 사기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풀려난다. 미국을 대신해 멍 부회장을 체포한 캐다나와 부당한 체포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중국 간의 갈등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원은 11일(현지시간) 1000만 캐나다달러(약 84억5000만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멍 부회장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제시된 보석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인도 여부를 결정할)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석방 조건에 따라 멍 부회장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반드시 밴쿠버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멍 부회장은 지난 1일 홍콩에서 멕시코로 가는 길에 캐나다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인 멍 부회장은 미국의 이란제재를 위반해 물품을 우회 수출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심리는 멍 부회장이 체포된 이후 3번째로 열린 것으로 5명이 멍 부회장의 석방을 위한 보증인으로 나섰다.

중국 정부는 멍 부회장의 혐의에 근거가 없고 그의 체포는 인권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주중캐나다대사와 미국대사를 잇따라 초치해 항의한 데 이어 중국을 방문한 국제위기그룹(ICG)의 캐나다인 직원을 억류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여행주의보 발령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석 결정으로 멍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미국 뉴욕 사법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른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게 됐다. 캐나다 법원은 일단 멍 부회장에게 내년 2월 6일 법정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