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입국·국적 민원 수수료 카드납부 가능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인지)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출입국 관련 수수료와 국적 관련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낼 수 있다.
수수료는 입국허가 신청 5만∼10만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12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10만원, 귀화허가신청 30만원, 국적취득신고 2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귀화신청을 하러 갔는데 수수료 30만원의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만 받는다고 했다"는 등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반복해서 제기됐다.

권익위는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출입국 및 국적 관련 민원수수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표기란처럼 보안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변경해 외국인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재는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과 체류지 표기란이 부족해 이를 모두 채울 경우 먼 거리의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9월 말 기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약 232만명이고, 이 중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165만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