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연루' 조지 펠 호주 추기경, 유죄평결…내년 선고될 듯

아동 성학대 연루 혐의로 기소돼 모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지 펠(77) 호주 추기경이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

이 보도는 로마 교황청 재무원장으로 가톨릭 교계 서열 3위인 펠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문그룹에서 빠졌다고 교황청이 발표한 직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워싱턴 포스트는 호주 언론이 법원의 통제 때문에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멜버른의 지역 매체인 '에이지'(the Age)가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에이지는 보도 통제 때문에 실명을 밝힐 수 없다면서 '한 고위급 인사가 12일 중범죄로 유죄평결(convicted)을 받았다"고 썼는데, 이 인물이 펠 추기경이라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이다.

에이지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처음에는 유죄평결을 도출하지 못했으나 두 번째 평의에서 유죄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유죄평결이 내려진 혐의는 1990년대 성가대 소년 2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 호주 법원 소식통을 인용해 펠 추기경에 대한 선고 절차는 내년 2월 시작되고 추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측근인 펠 추기경은 지난해 6월 다른 성직자의 성 추문 사실을 은폐하고 자신이 직접 성 학대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지만 그동안 상세한 기소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성 추문에 연루된 가톨릭계 최고위 인사란 오명을 쓴 펠 추기경은 기소 후에도 교황청 재무원장 직위를 유지하면서 무기한 휴가를 얻어 재판에 임하면서 무죄를 강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그렉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12일 펠 추기경이 성 추문 관련 논란에 휩싸였던 칠레 국적의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에라수리스 추기경, 콩고 출신의 로랑 몬센그워 파신야 추기경과 함께 교황에게 조언하는 9인의 추기경자문단에서 빠지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