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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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전문공개
배경 : 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국가장학금 지원사업과 학자금대출 지원사업 등을 점검
기간 : '18. 5. 14. ~ 6. 5. (15일간)□ 학자금 대출제도 설계 및 운영 불합리
○교육부는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반상환 대출 제도’*('09년 도입), ‘취업후상환 대출 제도’**('10년 도입) 등 두 종류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 중
* 일반상환 대출 : 모든 소득분위(1~10분위로 구분되며,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의 만 55세 이하 대학(원)생에게 지원, 이자는 대출 익월부터 부담하고 원리금은 거치기간(10년) 후 균등상환 부담, 연체시 신용유의자(신규 대출 제한·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불이익)로 등록** 취업후상환 대출 : 소득 8분위 이하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게만 지원, 취업 등 소득발생 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고, 연체시 신용유의자 등록 등 불이익이 없음
○이에 감사기간 중 학자금 대출제도가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는지를 분석
① 재학 중 이자부담과 신용유의자 등록 우려 등 대학생에 불이익 초래○교육부는 일반상환 대출시 취업후상환 대출과 달리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대출한 다음 달부터 이자 상환 의무를 부담하도록 운영
-이에 '17년 한 해 동안 일반상환 대출자 38만여 명의 재학 중 이자부담액은 465억 원이었고,
- 재학 중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장기연체자(6개월 이상 연체)는 지속 증가*하여 '17년 말 기준 36,104명이며, 장기연체자 중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학생도 '17년 말 기준 11,485명 수준
* '14년 22,071명, '15년 26,975명, '16년 31,232명○또한장기연체로 인한 지연배상금도 시중은행 가산금리보다 최대 3.8%p 높은 연 9%의 단일금리를 적용받아,
- '18년 일반상환 대출 장기연체자 36,842명에게는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방식을 적용했을 때 보다 20억 원 상당 많은 106억 원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이 과다
② 취업후상환 대출(생활비) 대상자가 일반상환 대출을 선택할 경우 무이자 혜택 일실
○교육부는 '16년 2학기부터 일반상환 대출 대상을 9분위 이상자에서 모든 분위*로 확대하여
*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선정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의 일정비율로 소득분위별 경곗값을 결정한 후 1~10분위로 구분,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
-'17년 8분위 이하자 중 8만 6천여 명(학자금 대출자의 26%, 2,999억 원)이 일반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고,
-특히 취업후상환 대출을 받으면 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 신용유의자가 될 여지가 없는 대학생 98명이 일반상환 대출을 선택하여 단기간('16년 2학기부터 '17년 2학기까지) 내에 신용유의자로 등록
○또한 3분위 이하자 4만 4천여 명은 취업후상환 대출(생활비) 선택시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모른채* 일반상환 대출(약 410억 원)을 받아 이자 약 9억 8천만 원('16년 2학기이후 3학기 동안)을 부담
* 설문조사에 응답한 3분위 이하인 일반상환 대출선택자 397명 중 55.4%(220명)가 취업후상환 대출(생활비)의 무이자 혜택을 모른다고 답변
③ 소득분위 확정 전후의 대출 전환으로 불편 야기
○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대학생 가구의 소득분위를 산정하여 취업후상환 대출 대상(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데,
-학자금 대출 실행 마감일까지 대출 신청자의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으면 일반상환 대출을 먼저 실행하고, 취업후상환 대출 대상 확인 후 전환신청을 받아 취업후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있음
○이에 '17년 학자금 대출 신청자 45만여 명의 소득분위 산정 기간을 확인한 결과, 평균 39.8일이 소요되었고 이 중 9%(4만 1천여 명)는 학자금 대출 마감일 이후에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었으며
-최근 3년간('15~'17년) 일반상환 대출을 먼저 받은 후 나중에 취업후상환 대출로 전환한 학생이 전체 취업후상환 대출자 중 7만 6천여 명 (8.3%)에 이르는 등 대출 전환에 따른 불편을 야기
교육부장관에게 ① 기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의 장기연체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② 향후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저소득층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노력 미흡
○교육부는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관련 홍보 사업 등을 수행
○국가장학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대학생과 미래 수혜자인 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제도·신청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 신청기간 연장 등 구제방안이 필요
○감사기간 중 최근 3년간('15~'17년) 신입생 중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들은 급격한 소득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前학기인 1학기에도 지원 대상일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미수혜자가 9만 3천여 명(2학기 수혜 인원 78만 7천여 명의 12%)에 이르러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제도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사유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미수혜자 중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2분위) 4만 8천여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1,335명 응답)한 결과, 대다수(77.2%)가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방법을 몰라 신청을 못했다고 답변(* 나머지는 응답오류·제도오해 등 기타)
○또한, 신입생의 경우 대학입시 일정(추가모집등록 마감일)을 감안하면 신청기간이 짧아*('17년 2차 신청기간의 경우 11일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우려도 있었음
※2차 신청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응답자(1,335명)의 45.2%가 21~30일 이하, 22.5%가 31일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 등 96.6%가 11일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저소득층(기초~8분위)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과 아울러 충분한 신청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 소득분위 산정 불합리
○교육부는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결정하고, 소득분위별로 차등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
* 소득분위별 연간 최대지원금액 : 소득연계형 중 1유형 장학금은 기초~3분위 520만 원․4분위 390만 원․5~6분위 368만 원․7분위 120만 원․8분위 67.5만 원을 지급하고, 다자녀 장학금은 기초~2분위 520만원․3분위~8분위 450만 원을 지급
○한편 '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수 비율은 3인 이하 가구 22.3%, 4인 가구 57.5%, 5인 이상 가구 20.2%로 다양하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생계비 등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결정시 가구원 수의 차이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
※ 보건복지부는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시 가구원 수(1인~7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있고,
- 교육부도 급식비·고교 학비 등을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시에는 가구원 수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
○그런데 교육부는 가구별 가구원 수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7년 446만 원)만을 사용하여 모든 가구의 소득분위를 구분
○이에 감사기간 중 분석한 결과, 3인 이하 가구는 가구원 수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17년 364만 원) 적용시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탈락될 가구의 학생('17년 기준 2만 6천여 명)이 포함되는 반면,
-5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17년 529만 원) 적용시 장학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의 학생('17년 기준 2만 9천여 명)이 탈락하게 됨으로써 수혜자간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 발생
《 가구원 수를 반영하지 않아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사례 》
2017년 월 소득이 983만 원으로 5인 가구에 속하는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의 경우, 가구원 수를 반영한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29만 원)을 적용할 경우 8분위(952만 원 초과 1,164만 원 이하)로 수혜대상인데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46만 원)을 일괄 적용하여 9분위(982만 원 초과 1,295만 원 이하)로 분류되어 수혜대상에서 탈락
교육부장관에게 국가장학금 수혜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청자별 가구원 수를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결정하도록 통보
□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교육부는 '12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 개별사업 출연금('12년 1조 7500억 원 → '17년 3조 6,816억 원)을 교부하여 국가장학금 사업을 추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모든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소요를 요구하고, 출연금 사업의 경우 이미 지급된 출연금의 이월·불용 현황 등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국가장학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 이월·불용 등 예산집행상황과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수혜대상자 수 변화, 수혜대상자 규모 변화에 따른 지급단가 조정 등을 반영하여야 함
○그런데 교육부는 전년도 집행실적(집행잔액)과 학령인구감소 등을 반영한 사업별 소요액 추계치를 산정하지 않고, 소득분위별 지급인원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해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
* 인구감소 등 대상자 수 변동에 따라 예산액이 변동되는 1유형장학금·다자녀장학금·지역인재장학금을 분석한 결과, '14년 1,573억 원, '15년 4,367억 원, '16년1,758억 원, '17년 2,627억 원의 집행잔액 발생
○이로 인해 교육부는 예산의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해 매년 학기별로 소득분위별 인원을 결정하는 경곗값을 변경하여
- 동일 소득수준의 대학생이 학기별로 소득분위가 달라지는 등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 및 예측가능성이 저해
(사례) 소득인정금액이 375만 원인 대학생의 경우 '15년 1학기 소득분위가 4분위였는데 예산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 경곗값을 확대하자 2학기에 3분위로 되었다가, '16년 1학기 소득분위 조정으로 다시 4분위로 된 후 2학기에는 다시 3분위로 변경
-또한 1유형 장학금(소득분위별 차등지급) 대비 2유형 장학금(대학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집행)은 저소득층 지원효과가 미흡*한데도 1유형 장학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자 2유형 장학금으로 전환하여 집행*1유형은 기초~2분위에 69.9%, 3~8분위에 30.1%를 지급하고, 9분위 이상에는 미지급하는 등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하나, 2유형은 기초~2분위에 33.7%, 3~8분위에 62.3%를 지급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3~8분위에 많이 지급하고 9분위 이상에도 일부(4%) 지원
교육부장관에게 ① 국가장학금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학령인구감소 등을 감안하여 사업별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② 국가장학금 집행의 신뢰도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득분위별 경곗값과 지급단가를 마련하도록 통보
배경 : 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국가장학금 지원사업과 학자금대출 지원사업 등을 점검
기간 : '18. 5. 14. ~ 6. 5. (15일간)□ 학자금 대출제도 설계 및 운영 불합리
○교육부는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반상환 대출 제도’*('09년 도입), ‘취업후상환 대출 제도’**('10년 도입) 등 두 종류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 중
* 일반상환 대출 : 모든 소득분위(1~10분위로 구분되며,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의 만 55세 이하 대학(원)생에게 지원, 이자는 대출 익월부터 부담하고 원리금은 거치기간(10년) 후 균등상환 부담, 연체시 신용유의자(신규 대출 제한·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불이익)로 등록** 취업후상환 대출 : 소득 8분위 이하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게만 지원, 취업 등 소득발생 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고, 연체시 신용유의자 등록 등 불이익이 없음
○이에 감사기간 중 학자금 대출제도가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는지를 분석
① 재학 중 이자부담과 신용유의자 등록 우려 등 대학생에 불이익 초래○교육부는 일반상환 대출시 취업후상환 대출과 달리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대출한 다음 달부터 이자 상환 의무를 부담하도록 운영
-이에 '17년 한 해 동안 일반상환 대출자 38만여 명의 재학 중 이자부담액은 465억 원이었고,
- 재학 중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장기연체자(6개월 이상 연체)는 지속 증가*하여 '17년 말 기준 36,104명이며, 장기연체자 중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학생도 '17년 말 기준 11,485명 수준
* '14년 22,071명, '15년 26,975명, '16년 31,232명○또한장기연체로 인한 지연배상금도 시중은행 가산금리보다 최대 3.8%p 높은 연 9%의 단일금리를 적용받아,
- '18년 일반상환 대출 장기연체자 36,842명에게는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방식을 적용했을 때 보다 20억 원 상당 많은 106억 원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이 과다
② 취업후상환 대출(생활비) 대상자가 일반상환 대출을 선택할 경우 무이자 혜택 일실
○교육부는 '16년 2학기부터 일반상환 대출 대상을 9분위 이상자에서 모든 분위*로 확대하여
*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선정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의 일정비율로 소득분위별 경곗값을 결정한 후 1~10분위로 구분,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
-'17년 8분위 이하자 중 8만 6천여 명(학자금 대출자의 26%, 2,999억 원)이 일반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고,
-특히 취업후상환 대출을 받으면 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 신용유의자가 될 여지가 없는 대학생 98명이 일반상환 대출을 선택하여 단기간('16년 2학기부터 '17년 2학기까지) 내에 신용유의자로 등록
○또한 3분위 이하자 4만 4천여 명은 취업후상환 대출(생활비) 선택시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모른채* 일반상환 대출(약 410억 원)을 받아 이자 약 9억 8천만 원('16년 2학기이후 3학기 동안)을 부담
* 설문조사에 응답한 3분위 이하인 일반상환 대출선택자 397명 중 55.4%(220명)가 취업후상환 대출(생활비)의 무이자 혜택을 모른다고 답변
③ 소득분위 확정 전후의 대출 전환으로 불편 야기
○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대학생 가구의 소득분위를 산정하여 취업후상환 대출 대상(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데,
-학자금 대출 실행 마감일까지 대출 신청자의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으면 일반상환 대출을 먼저 실행하고, 취업후상환 대출 대상 확인 후 전환신청을 받아 취업후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있음
○이에 '17년 학자금 대출 신청자 45만여 명의 소득분위 산정 기간을 확인한 결과, 평균 39.8일이 소요되었고 이 중 9%(4만 1천여 명)는 학자금 대출 마감일 이후에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었으며
-최근 3년간('15~'17년) 일반상환 대출을 먼저 받은 후 나중에 취업후상환 대출로 전환한 학생이 전체 취업후상환 대출자 중 7만 6천여 명 (8.3%)에 이르는 등 대출 전환에 따른 불편을 야기
교육부장관에게 ① 기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의 장기연체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② 향후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저소득층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노력 미흡
○교육부는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관련 홍보 사업 등을 수행
○국가장학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대학생과 미래 수혜자인 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제도·신청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 신청기간 연장 등 구제방안이 필요
○감사기간 중 최근 3년간('15~'17년) 신입생 중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들은 급격한 소득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前학기인 1학기에도 지원 대상일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미수혜자가 9만 3천여 명(2학기 수혜 인원 78만 7천여 명의 12%)에 이르러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제도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사유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미수혜자 중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2분위) 4만 8천여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1,335명 응답)한 결과, 대다수(77.2%)가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방법을 몰라 신청을 못했다고 답변(* 나머지는 응답오류·제도오해 등 기타)
○또한, 신입생의 경우 대학입시 일정(추가모집등록 마감일)을 감안하면 신청기간이 짧아*('17년 2차 신청기간의 경우 11일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우려도 있었음
※2차 신청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응답자(1,335명)의 45.2%가 21~30일 이하, 22.5%가 31일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 등 96.6%가 11일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저소득층(기초~8분위)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과 아울러 충분한 신청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 소득분위 산정 불합리
○교육부는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결정하고, 소득분위별로 차등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
* 소득분위별 연간 최대지원금액 : 소득연계형 중 1유형 장학금은 기초~3분위 520만 원․4분위 390만 원․5~6분위 368만 원․7분위 120만 원․8분위 67.5만 원을 지급하고, 다자녀 장학금은 기초~2분위 520만원․3분위~8분위 450만 원을 지급
○한편 '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수 비율은 3인 이하 가구 22.3%, 4인 가구 57.5%, 5인 이상 가구 20.2%로 다양하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생계비 등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결정시 가구원 수의 차이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
※ 보건복지부는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시 가구원 수(1인~7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있고,
- 교육부도 급식비·고교 학비 등을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시에는 가구원 수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
○그런데 교육부는 가구별 가구원 수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7년 446만 원)만을 사용하여 모든 가구의 소득분위를 구분
○이에 감사기간 중 분석한 결과, 3인 이하 가구는 가구원 수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17년 364만 원) 적용시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탈락될 가구의 학생('17년 기준 2만 6천여 명)이 포함되는 반면,
-5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17년 529만 원) 적용시 장학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의 학생('17년 기준 2만 9천여 명)이 탈락하게 됨으로써 수혜자간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 발생
《 가구원 수를 반영하지 않아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사례 》
2017년 월 소득이 983만 원으로 5인 가구에 속하는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의 경우, 가구원 수를 반영한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29만 원)을 적용할 경우 8분위(952만 원 초과 1,164만 원 이하)로 수혜대상인데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46만 원)을 일괄 적용하여 9분위(982만 원 초과 1,295만 원 이하)로 분류되어 수혜대상에서 탈락
교육부장관에게 국가장학금 수혜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청자별 가구원 수를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결정하도록 통보
□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교육부는 '12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 개별사업 출연금('12년 1조 7500억 원 → '17년 3조 6,816억 원)을 교부하여 국가장학금 사업을 추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모든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소요를 요구하고, 출연금 사업의 경우 이미 지급된 출연금의 이월·불용 현황 등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국가장학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 이월·불용 등 예산집행상황과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수혜대상자 수 변화, 수혜대상자 규모 변화에 따른 지급단가 조정 등을 반영하여야 함
○그런데 교육부는 전년도 집행실적(집행잔액)과 학령인구감소 등을 반영한 사업별 소요액 추계치를 산정하지 않고, 소득분위별 지급인원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해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
* 인구감소 등 대상자 수 변동에 따라 예산액이 변동되는 1유형장학금·다자녀장학금·지역인재장학금을 분석한 결과, '14년 1,573억 원, '15년 4,367억 원, '16년1,758억 원, '17년 2,627억 원의 집행잔액 발생
○이로 인해 교육부는 예산의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해 매년 학기별로 소득분위별 인원을 결정하는 경곗값을 변경하여
- 동일 소득수준의 대학생이 학기별로 소득분위가 달라지는 등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 및 예측가능성이 저해
(사례) 소득인정금액이 375만 원인 대학생의 경우 '15년 1학기 소득분위가 4분위였는데 예산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 경곗값을 확대하자 2학기에 3분위로 되었다가, '16년 1학기 소득분위 조정으로 다시 4분위로 된 후 2학기에는 다시 3분위로 변경
-또한 1유형 장학금(소득분위별 차등지급) 대비 2유형 장학금(대학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집행)은 저소득층 지원효과가 미흡*한데도 1유형 장학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자 2유형 장학금으로 전환하여 집행*1유형은 기초~2분위에 69.9%, 3~8분위에 30.1%를 지급하고, 9분위 이상에는 미지급하는 등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하나, 2유형은 기초~2분위에 33.7%, 3~8분위에 62.3%를 지급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3~8분위에 많이 지급하고 9분위 이상에도 일부(4%) 지원
교육부장관에게 ① 국가장학금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학령인구감소 등을 감안하여 사업별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② 국가장학금 집행의 신뢰도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득분위별 경곗값과 지급단가를 마련하도록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