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0 재선은 백악관과 교도소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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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자가 교도소로 가는 사태 벌어질 것"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을 막기 위해 2명의 여성에게 대신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오히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그 파장이 주목 받고 있다.그동안 코언이 트럼프의 지시로 돈을 전달했다는 추정이 공공연히 제기돼왔으나 코언이 유죄 선고를 받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범죄연루가 사법당국에 의해 거의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코언을 기소한 검찰은 코언의 범죄사실을 언급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하는 '1번 개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했으며 트럼프 휘하 법무부 법률가들도 트럼프가 이 과정에서 중죄를 범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코언을 기소한 뉴욕 연방 검찰이 이미 트럼프의 범죄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보도들도 잇따르고 있다.트럼프의 범죄성이 사실상 확실하다면 2020년 재선을 포함, 그의 향후 정치적 진로는 어떻게 될까?
우선은 의회의 탄핵이다.
사법당국이 트럼프의 범죄성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되나 현실적으로 의회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
탄핵 표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20명이 민주당에 동조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다.따라서 현재로서 민주당도 공화당 측의 가시적인 동조가 없는 한 섣부른 탄핵발의를 꺼리는 분위기이다.
만약 진행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에서 또 다른 획기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화당 내 '반란' 등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민주당은 여기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탄핵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기소면책을 이용해 결국 처벌을 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범죄성이 입증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과 관련해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미셸 골드버그의 칼럼(10일 자)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칼럼 제목도 '대통령직이냐 교도소냐'이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현 임기 중 형사 기소를 면한 후 재선에 나설 것이며 재선에 성공할 경우 마찬가지로 기소면제 혜택을 받아 결국은 선거법 공소시효(5년)를 넘기면서 처벌을 면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만약 재선에 실패할 경우 기소돼 교도소행이 유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며 대통령에서 교도소로 직행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를 두둔해온 보수계 법률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교도소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칼럼은 전했다.
따라서 2020년 재선은 대통령이냐 교도소냐를 선택하는 갈림길에서 트럼프에 '사생결단의 선거전'(death match)이 될 것이라고 칼럼니스트는 지적했다.
또 그는 이미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이러한 문제점이 예견됐었다고 전했다.
제헌 회의 대표였던 조지 메이슨이 첫 임기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도록 허용돼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경우 만약 재선에 성공해 결과적으로 공소시효를 벗어날 경우 범죄행위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차기 하원 법사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민주당의 제롤드 내들러 의원(뉴욕)은 따라서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공소시효를 동결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용해 범법행위에 대한 기소를 면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골드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도소가 아닌 백악관을 택하기 위해 2020년 재선전에서 사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혼탁한 대선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로 볼 때 '대안이 없는 궁지에 몰린'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골드버그는 선거의 패자가 바로 교도소로 가는 것은 정치적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나 트럼프의 너무나 노골적인 무법성을 고려하면 그가 스스로 사임하고 나서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사면이나 면책을 거론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1번 개인'이 2020 선거 리스트에 올라있는 한 2020 대선은 바나나 공화국과 같은 막장 선거전이 될 것이며 트럼프는 지지자들을 동원해 경쟁자를 범죄자로 만들려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코언을 기소한 검찰은 코언의 범죄사실을 언급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하는 '1번 개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했으며 트럼프 휘하 법무부 법률가들도 트럼프가 이 과정에서 중죄를 범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코언을 기소한 뉴욕 연방 검찰이 이미 트럼프의 범죄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보도들도 잇따르고 있다.트럼프의 범죄성이 사실상 확실하다면 2020년 재선을 포함, 그의 향후 정치적 진로는 어떻게 될까?
우선은 의회의 탄핵이다.
사법당국이 트럼프의 범죄성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되나 현실적으로 의회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
탄핵 표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20명이 민주당에 동조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다.따라서 현재로서 민주당도 공화당 측의 가시적인 동조가 없는 한 섣부른 탄핵발의를 꺼리는 분위기이다.
만약 진행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에서 또 다른 획기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화당 내 '반란' 등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민주당은 여기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탄핵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기소면책을 이용해 결국 처벌을 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범죄성이 입증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과 관련해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미셸 골드버그의 칼럼(10일 자)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칼럼 제목도 '대통령직이냐 교도소냐'이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현 임기 중 형사 기소를 면한 후 재선에 나설 것이며 재선에 성공할 경우 마찬가지로 기소면제 혜택을 받아 결국은 선거법 공소시효(5년)를 넘기면서 처벌을 면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만약 재선에 실패할 경우 기소돼 교도소행이 유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며 대통령에서 교도소로 직행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를 두둔해온 보수계 법률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교도소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칼럼은 전했다.
따라서 2020년 재선은 대통령이냐 교도소냐를 선택하는 갈림길에서 트럼프에 '사생결단의 선거전'(death match)이 될 것이라고 칼럼니스트는 지적했다.
또 그는 이미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이러한 문제점이 예견됐었다고 전했다.
제헌 회의 대표였던 조지 메이슨이 첫 임기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도록 허용돼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경우 만약 재선에 성공해 결과적으로 공소시효를 벗어날 경우 범죄행위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차기 하원 법사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민주당의 제롤드 내들러 의원(뉴욕)은 따라서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공소시효를 동결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용해 범법행위에 대한 기소를 면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골드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도소가 아닌 백악관을 택하기 위해 2020년 재선전에서 사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혼탁한 대선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로 볼 때 '대안이 없는 궁지에 몰린'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골드버그는 선거의 패자가 바로 교도소로 가는 것은 정치적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나 트럼프의 너무나 노골적인 무법성을 고려하면 그가 스스로 사임하고 나서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사면이나 면책을 거론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1번 개인'이 2020 선거 리스트에 올라있는 한 2020 대선은 바나나 공화국과 같은 막장 선거전이 될 것이며 트럼프는 지지자들을 동원해 경쟁자를 범죄자로 만들려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