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연세대 명예교수 "금감원 소비자보호, 법과 제도에 기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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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보험대상' 받는 김성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김성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가 올해 대산보험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36년간 보험법 분야 연구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교보생명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선정
보험법 연구로 산업 발전 기여 공로
"즉시연금 일괄지급은 법리적 문제 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김 교수를 ‘2018 대산보험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산보험대상은 한국 보험산업 발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대산(大山)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 제정된 상이다.김 교수는 보험법 분야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내 보험산업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0여 편의 보험법 논문과 《보험법강론》 《보험법》 등 저서를 통해 보험산업 발전에 필요한 보험법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프랑스보험 법전 번역 등 외국 보험법제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보험법학계의 연구 지평을 넓혔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보험관련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상법에 반영하는 등 건전한 보험법 체계 정립에도 힘써왔다. 김 교수는 “이번에 보험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대산보험대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30여 년간 해온 보험법 분야 연구에 대해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등 보험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보험법리 차원에서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즉시연금 일괄지급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일견 이해는 되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법리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시연금 이슈를 약관 불비(不備)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은 보험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개별 분쟁조정 결과를 다른 계약으로 확대해 일괄 구제하겠다는 건 분쟁조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금감원의 소비자보호도 지나친 온정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법과 제도적 기반 위에 이뤄져야 한다”며 “즉시연금에 관한 감독당국의 상식 밖의 요구는 실체법적으로는 물론 절차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대산보험대상은 보험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상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2018 대산보험대상’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