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公 노조, 쟁의 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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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총회서 투쟁계획 발표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양대 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찬성 65.13%(재적 대비 찬성률 58.12%)로 쟁위행위 투표가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사측과 협상 여지는 남겨
두 노조는 사측과 임금·단체협상 공동교섭이 무산되자 쟁의행위 찬반을 놓고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투표했다. 재적인원 1만3963명 가운데 1만2469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는 찬성 8121표, 반대 4271표가 나왔다.두 개 노조로 이뤄진 임단협 노조 공동교섭단은 지난달 28일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임금 7.1%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노동시간 연 1800시간(월 165.8시간→150시간) 단축 △안전인력 충원 △정규직 전환자의 근무제도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4일 서울 용답동 본사 옆 마당에서 조합원총회를 열고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주에는 두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사측은 임단협 시한이 오는 31일까지인 만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교섭단도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 노조는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달 20일 파업을 예고했다가 지난 3일 사측과 임금협상에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임락근/조아란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