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동대문관광특구, EU 위조·불법복제 감시리스트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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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식재산권 침해 통해 이익 얻는 온·오프시장 52개 첫 선정
"네이버 온라인오픈마켓서 위조품 판매…작년 위조품 통지 5만건"
"동대문특구, 단속 어려운 밤 시간대에 가판대에서 위조품 판매"한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 관광특구'가 유럽연합(EU)의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리스트'의 감시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최근 통상총국 웹사이트를 통해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해 이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진 EU 역외의 온라인 웹사이트와 오프라인 시장 등 52개를 감시대상으로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앞서 작년 11월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정책제안'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시장에 대한 감시 리스트 작성 계획을 발표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검증작업을 거쳐 52개 리스트를 최종 선정해 최근 공개했다.
통상총국은 이번 감시 리스트를 ▲저작권침해 콘텐츠제공 웹사이트(22개)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6개) ▲온라인 약국 및 서비스 제공자(3개) ▲오프라인 시장(21개) 등 4부문으로 나눠 발표했다.한국의 네이버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부문에, 동대문 관광특구는 오프라인 시장 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통상총국은 네이버를 감시대상으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 "이해관계자에 따르면 위조상품들이 네이버 윈도 시리즈와 스마트스토어 등 네이버 코퍼레이션의 쇼핑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의 럭셔리·패션산업 이해관계자들은 네이버 블로그, 카페, 쇼핑플랫폼 등에서 다양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위조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네이버는 위조품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키워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이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12개 유럽 기업들이 네이버에 통보한 위조품 통지 및 삭제요청만 5만여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위조품 거래를 줄이기 위한 탐지 및 삭제조치 기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신뢰할만한 단체·권리자들과 협력하면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ECCK는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감시대상에는 한국의 네이버 이외에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인도, 중국 등의 5개 플랫폼도 포함됐다.이들 6개 이외에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그룹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라인 플랫폼도 의견수렴 과정에 감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들은 집행위의 '온라인 불법콘텐츠의 효과적 차단 조치에 관한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통상총국은 밝혔다.
특히 알리바바 등은 '인터넷상의 위조품 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등 지식재산권 권리자들과 협력해 리스트에 올리지 않았다고 통상총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그동안 EU 집행위의 감시대상 선정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통상총국은 동대문 관광특구를 리스트에 포함한 데 대해선 "동대문 관광특구는 대량으로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특히 단속이 어려운 밤 시간대에 주로 거리 가판대에서 위조품이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자들은 단속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높은 수준의 단속 집행체계에도 불구하고 동대문 관광특구에서의 위조품 거래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고 전한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감시대상 선정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 등으로 분류해 무역보복 조치를 가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 작성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스페셜 301조'는 국가를 대상으로 삼지만, EU의 리스트는 개별 기업이나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EU가 이번에 감시 리스트를 선정한 것은 EU 역외의 정부나 관계 당국, 해당 마켓 운영자 또는 소유자가 지재권 침해 상품 및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U 집행위는 감시대상으로 지정된 마켓 운영자들의 보완조치뿐만 아니라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관계 당국의 집행조치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위조상품 및 불법 복제품의 규모는 3천380억 유로(439조 4천억 원 상당, 1유로 1천300원 환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네이버 온라인오픈마켓서 위조품 판매…작년 위조품 통지 5만건"
"동대문특구, 단속 어려운 밤 시간대에 가판대에서 위조품 판매"한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 관광특구'가 유럽연합(EU)의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리스트'의 감시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최근 통상총국 웹사이트를 통해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해 이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진 EU 역외의 온라인 웹사이트와 오프라인 시장 등 52개를 감시대상으로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앞서 작년 11월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정책제안'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시장에 대한 감시 리스트 작성 계획을 발표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검증작업을 거쳐 52개 리스트를 최종 선정해 최근 공개했다.
통상총국은 이번 감시 리스트를 ▲저작권침해 콘텐츠제공 웹사이트(22개)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6개) ▲온라인 약국 및 서비스 제공자(3개) ▲오프라인 시장(21개) 등 4부문으로 나눠 발표했다.한국의 네이버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부문에, 동대문 관광특구는 오프라인 시장 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통상총국은 네이버를 감시대상으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 "이해관계자에 따르면 위조상품들이 네이버 윈도 시리즈와 스마트스토어 등 네이버 코퍼레이션의 쇼핑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의 럭셔리·패션산업 이해관계자들은 네이버 블로그, 카페, 쇼핑플랫폼 등에서 다양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위조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네이버는 위조품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키워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이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12개 유럽 기업들이 네이버에 통보한 위조품 통지 및 삭제요청만 5만여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위조품 거래를 줄이기 위한 탐지 및 삭제조치 기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신뢰할만한 단체·권리자들과 협력하면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ECCK는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감시대상에는 한국의 네이버 이외에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인도, 중국 등의 5개 플랫폼도 포함됐다.이들 6개 이외에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그룹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라인 플랫폼도 의견수렴 과정에 감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들은 집행위의 '온라인 불법콘텐츠의 효과적 차단 조치에 관한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통상총국은 밝혔다.
특히 알리바바 등은 '인터넷상의 위조품 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등 지식재산권 권리자들과 협력해 리스트에 올리지 않았다고 통상총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그동안 EU 집행위의 감시대상 선정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통상총국은 동대문 관광특구를 리스트에 포함한 데 대해선 "동대문 관광특구는 대량으로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특히 단속이 어려운 밤 시간대에 주로 거리 가판대에서 위조품이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자들은 단속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높은 수준의 단속 집행체계에도 불구하고 동대문 관광특구에서의 위조품 거래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고 전한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감시대상 선정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 등으로 분류해 무역보복 조치를 가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 작성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스페셜 301조'는 국가를 대상으로 삼지만, EU의 리스트는 개별 기업이나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EU가 이번에 감시 리스트를 선정한 것은 EU 역외의 정부나 관계 당국, 해당 마켓 운영자 또는 소유자가 지재권 침해 상품 및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U 집행위는 감시대상으로 지정된 마켓 운영자들의 보완조치뿐만 아니라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관계 당국의 집행조치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위조상품 및 불법 복제품의 규모는 3천380억 유로(439조 4천억 원 상당, 1유로 1천300원 환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