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2명 난민인정…"살해협박 받은 언론인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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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명 중 50명 인도적 체류허가, 22명 불인정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 출도제한 조치 해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제주에서 예멘인이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멘인 난민심사 최종 마무리…난민인정 2명·체류허가 412명·불인정 56명
이번에 난민 인정을 받게 된 2명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들은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출입국청은 이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계기관 신원검증도 거쳐 난민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됐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50명은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단순 불인정 결정된 22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출입국청은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전문가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청은 이날 오후부터 예멘인 난민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주께 이들에 대한 교육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이다.
이날 발표를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심사 결과 2명은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412명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4명은 직권종료(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난민인정자에 사회보장 혜택 부여…난민·체류허가자 출도제한 해제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인정자는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게 되며,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면 교육도 받을 수 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난민 인정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정도의 복지혜택을 받고, 난민신분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난민 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출도 제한 조치 해제 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출입국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362명 중 251명이 제주를 벗어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하며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청은 난민인정자와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며, 체류 상황과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민 불인정자는 이후 30일 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2차 발표까지 불인정 결정된 34명과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 48명이 이의신청을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은 난민 인정자가 너무 적어 슬프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예멘인 A씨는 "이번 난민 지위 신청 예멘인 거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난민이 맞다.
박해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는 이유로 단지 두명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나머지 신청자들에겐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 출도제한 조치 해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제주에서 예멘인이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멘인 난민심사 최종 마무리…난민인정 2명·체류허가 412명·불인정 56명
이번에 난민 인정을 받게 된 2명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들은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출입국청은 이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계기관 신원검증도 거쳐 난민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됐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50명은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단순 불인정 결정된 22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출입국청은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전문가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청은 이날 오후부터 예멘인 난민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주께 이들에 대한 교육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이다.
이날 발표를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심사 결과 2명은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412명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4명은 직권종료(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난민인정자에 사회보장 혜택 부여…난민·체류허가자 출도제한 해제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인정자는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게 되며,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면 교육도 받을 수 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난민 인정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정도의 복지혜택을 받고, 난민신분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난민 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출도 제한 조치 해제 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출입국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362명 중 251명이 제주를 벗어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하며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청은 난민인정자와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며, 체류 상황과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민 불인정자는 이후 30일 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2차 발표까지 불인정 결정된 34명과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 48명이 이의신청을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은 난민 인정자가 너무 적어 슬프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예멘인 A씨는 "이번 난민 지위 신청 예멘인 거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난민이 맞다.
박해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는 이유로 단지 두명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나머지 신청자들에겐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