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뒤늦은 후회…"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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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관여 이재만·안봉근·정호성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 징역 4∼5년 구형… "국정원을 권력자 사적 기관으로 전락"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 잘못을 하루하루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그 일(특활비 전달)이 총무비서관으로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인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게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정호성 전 비서관도 "지난 2년여 동안 일련의 많은 일을 겪으면서 지난 공직 생활을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일들이 많았다"고 후회했다.
정 전 비서관은 "나름 사명감을 갖고 깨끗하게 공직 생활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본의 아니게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대통령을 모시면서 심부름할 때나 지시 사항을 수행할 때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단지 빨리 처리해야겠다고만 생각했다"며 "지금 와 생각하니 좀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모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한 번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게 물거품 된 게 너무 가슴 아프다"며 "국민 여러분과 저를 아는 모든 분께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천700만원,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들 3명에게 1심 때처럼 각각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을 권력자를 위한 사적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치·조장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적용 법 조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최근 남재준 전 원장 등의 항소심 재판부가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횡령 혐의를 적용해 감형하자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선고 공판은 내년 1월 4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검찰, 징역 4∼5년 구형… "국정원을 권력자 사적 기관으로 전락"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 잘못을 하루하루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그 일(특활비 전달)이 총무비서관으로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인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게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정호성 전 비서관도 "지난 2년여 동안 일련의 많은 일을 겪으면서 지난 공직 생활을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일들이 많았다"고 후회했다.
정 전 비서관은 "나름 사명감을 갖고 깨끗하게 공직 생활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본의 아니게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대통령을 모시면서 심부름할 때나 지시 사항을 수행할 때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단지 빨리 처리해야겠다고만 생각했다"며 "지금 와 생각하니 좀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모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한 번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게 물거품 된 게 너무 가슴 아프다"며 "국민 여러분과 저를 아는 모든 분께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천700만원,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들 3명에게 1심 때처럼 각각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을 권력자를 위한 사적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치·조장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적용 법 조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최근 남재준 전 원장 등의 항소심 재판부가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횡령 혐의를 적용해 감형하자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선고 공판은 내년 1월 4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