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6차선 무단횡단 사고의 결말 … 여의사 끝내 합의금 반환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후 보험금을 수령했던 여성은 13일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을 환급처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무단횡단 여의사'로 불린 이 여성 A씨는 "운전자 보험수가 오른 것 또한 원상복구 된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A씨는 "운전자께 한번 더 전화해 거듭 사과했고 원만하게 합의했다"면서 "운전자도 사건이 더 이상 확산되길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운전자가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여성을 치는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운전자 B씨는 "피할 틈이 없었는데 무단횡단 한 여성에게 합의금 400만원이 지급됐고 20% 보험료 인상이 됐다"고 공로해 공분을 샀다.해당 커뮤니티 상에서는 보행자 A씨가 인근 병원 의사라는 사실이 공유되며 해당 병원은 악플과 항의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A씨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는 "여기가 무단횡단하면 400만 원 벌게 해주는 진단서 끊어주는 곳이냐"라는 문의가 이어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A씨는 지난 13일 커뮤니티에 "시간에 쫓겨 짧은 생각으로 한 무단횡단은 정말 변명할 여지없는 실수고 불찰이었다. 병원은 그만두기로 했으니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라며 "제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생각보다 상처가 깊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보험처리를 요청했다. 보험사 측에서 250만 원을 제시했고 이를 수령했다. 알려진 대로 4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하지만 "400만 원이든 250만 원이든 사고로 더 충격을 받은 건 운전자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논란은 계속됐다. 이같은 논란은 여론에 부담을 느낌 A씨가 교통사고 후 받은 보상금을 직접 반환요청하게 만들었다.

교통사고로 다친 보행자가, 아무리 무단횡단이었을지라도 보상금을 반환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라 이 또한 화제가 되고 있다. 합의금 반환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이를 실행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된 것.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채널 한문철TV를 통해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를 처벌했다. 안 보이는 데서 튀어 나왔는데도 운전자와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이 50대 50이었다"면서 "(최근에는) 무단횡단자와 운전자 과실이 100대 0이나 80대 20으로 나온다. 지금이 과도기다. 과감한 판사는 무단횡단자 과실 100%로 판결하고 옛날 기준을 적용하는 판사는 무단횡단자 80%로 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100대 0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운전자 손을 들어줬다.▲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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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