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압력행사 혐의…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연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판사는 14일 이 의원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이 의원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홍보수석의 본래 업무로써 사정하고 부탁한 것이지 언론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언론에 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시스템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