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 특감반원 "與중진 비위 보고해 쫓겨나"…靑 "사실 아냐"

前 특감반원 "임종석 실장에게 보고했으나 조치 없어"…언론사에 제보
靑 "일방적 주장일 뿐…해당 첩보 조사했으나 사실 아닌 것 확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이 14일 자신이 여권 중진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한 언론은 김 수사관으로부터 제보 이메일을 받았다면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은 이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여권 중진 의원이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자신이 조사했다고 밝혔다.이런 조사 내용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및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으나 청와대는 이 여권 중진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김 수사관이 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김 수사관은 이 언론에 계좌 내역 및 녹취파일도 보내왔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 수사관이 해당 보고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이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김 수사관의 주장은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