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고용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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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정규직 근로자 소득을 늘릴 수는 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에겐 다양한 형태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대신 기업의 인원 감축,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유발해 오히려 소득 감소를 부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경제연구-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연구를 수행한 김규일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와 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권에 들어가는 근로자가 5% 늘어나면 금속가공과 자동차, 1차금속, 식료품 등의 업종 생산성은 개선됐다. 하지만 의복, 신발, 가구, 비금속광물 등의 업종 생산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업종의 생산성엔 부정적인 영향을 준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최저임금 영향권에 든 근로자가 1% 증가하면 상용근로자 고용은 0.7% 감소했다. 임시·일용 근로자의 고용 감소율은 4.3%에 이르렀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한국은행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경제연구-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연구를 수행한 김규일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와 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권에 들어가는 근로자가 5% 늘어나면 금속가공과 자동차, 1차금속, 식료품 등의 업종 생산성은 개선됐다. 하지만 의복, 신발, 가구, 비금속광물 등의 업종 생산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업종의 생산성엔 부정적인 영향을 준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최저임금 영향권에 든 근로자가 1% 증가하면 상용근로자 고용은 0.7% 감소했다. 임시·일용 근로자의 고용 감소율은 4.3%에 이르렀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