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 '쥐꼬리' 국민연금 가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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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월평균액 37만8천원 불과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4가지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중에서 이른바 '기초연금 강화방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쳐서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인 1인 가구가 최저 노후생활(National Minimum)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역시 그대로 유지하지만,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서 월 101만7천원의 실질 급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장수준이 가장 높다.기초연금 강화방안이라 불리는 까닭이다.
3안과 4안은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50%로 상향 조정하되, 패키지로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2∼13%로 3∼4%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월 91만9천원에서 97만1천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안이다.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4가지 정부안 중에서 특히 '기초연금 강화방안'이라고 이름 붙은 2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애초 월 20만원을 주다가 지난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고 있는데,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준다.
또 2020년부터는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40% 노인으로 확대된다.그런데 이런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에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40만원 지급하게 되면, '용돈연금'이란 비아냥을 듣는 국민연금을 타고자 굳이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가며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포함)는 지난 5월 현재 기준으로 447만877명인데, 이들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고작 37만7천895원에 불과했다.
물론 앞으로 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전체 가입 기간이 계속 늘어나기에 평균연금액도 증가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기초연금액이나 평균 국민연금액이나 큰 차이가 없어 국민연금 가입으로 얻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 이른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장치'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 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지난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되면서, 이 금액의 1.5배인 37만5천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데, 이런 연계장치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노인은 25만명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개선하지 않은 채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마음은 점점 옅어질 수밖에 없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40만원씩 지원하면 과연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할지 지켜봐야 한다.
일반인들이 보면 좋아하겠지만 허점이 있다.
40만원을 주면 중간 이하 계층은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걸 하위 20%, 30%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심 걱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제시한 개편안은 확정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안은 어디까지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국회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역시 그대로 유지하지만,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서 월 101만7천원의 실질 급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장수준이 가장 높다.기초연금 강화방안이라 불리는 까닭이다.
3안과 4안은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50%로 상향 조정하되, 패키지로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2∼13%로 3∼4%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월 91만9천원에서 97만1천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안이다.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4가지 정부안 중에서 특히 '기초연금 강화방안'이라고 이름 붙은 2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애초 월 20만원을 주다가 지난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고 있는데,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준다.
또 2020년부터는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40% 노인으로 확대된다.그런데 이런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에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40만원 지급하게 되면, '용돈연금'이란 비아냥을 듣는 국민연금을 타고자 굳이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가며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포함)는 지난 5월 현재 기준으로 447만877명인데, 이들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고작 37만7천895원에 불과했다.
물론 앞으로 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전체 가입 기간이 계속 늘어나기에 평균연금액도 증가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기초연금액이나 평균 국민연금액이나 큰 차이가 없어 국민연금 가입으로 얻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 이른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장치'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 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지난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되면서, 이 금액의 1.5배인 37만5천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데, 이런 연계장치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노인은 25만명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개선하지 않은 채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마음은 점점 옅어질 수밖에 없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40만원씩 지원하면 과연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할지 지켜봐야 한다.
일반인들이 보면 좋아하겠지만 허점이 있다.
40만원을 주면 중간 이하 계층은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걸 하위 20%, 30%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심 걱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제시한 개편안은 확정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안은 어디까지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국회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