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사법체계 대수술 불가피…국회, 이번엔 메스댈까

98일 만에 '늑장 출범'…활동기간 늘려 재가동 방침
공수처 놓고 여야 대치 계속…'선거제 개혁' 정국도 변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지난달 1일 닻을 올리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여야는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원조직 개편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보고 이번만큼은 사법체계를 대수술하겠다는 각오다.

특위 구성이 늦어진 만큼 활동기간을 연장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지만, 여야의 사안별 이견이 여전해 험로가 예상된다.
◇ "사법개혁 최적기"…무용론 딛고 재출범
사법개혁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최적기라는 평가가 많다.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국정과제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을 내건 데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 개혁의 필요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힘을 받아서다.

사개특위는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도 가동됐으나, 당시 이명박·박근혜정부와 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대대적 사법개혁에는 미온적이었다.

작년 5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은 본격적인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야당을 설득해 지난 1월 사개특위를 꾸렸고,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때마침 '드루킹 댓글사건'으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6·13 지방선거가 겹치면서 사개특위는 2개 소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활동기간 종료를 맞았다.

사개특위 무용론은 다시 비등했다.20대 국회 후반기 시작과 함께 국회는 지난 7월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설치안을 통과시켰으나, 위원 정수를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또다시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다.

사개특위는 천신만고 끝에 98일 만인 지난달 1일 출범하기는 했으나 이미 활동시한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개특위는 사실상 올해 안으로 여야 간 사법개혁안 합의는 힘들다고 보고 6개월 활동기간을 늘려 내년 초에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사개특위원장은 1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내년 2월 국회, 늦어도 4월 국회 때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 공수처 도입·대법원 조직개편 '첩첩산중'…'선거제 개혁' 변수도
사개특위는 지금까지 전체회의 8번, 산하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와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 각각 2번의 회의에 공청회도 한 차례씩 여는 등 논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여야 모두 사법개혁의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 일단 입법과제별 최대공약수를 찾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공수처 도입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 험로가 예상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도입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는 기소권과 영장청구 집행권을 남겨두고 검찰과 경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별도의 수사청이 전담하도록 한 수사청법 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법원조직 개혁 논의는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황이다.

특히 대법원이 사개특위에 제출한 법원개혁안을 놓고는 여야 모두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애초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어 대법원 안이 그대로 입법논의에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원·법조개혁소위 위원들은 지난 13일 회의에서 대법원안을 검토한 뒤 무엇보다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회의에 법관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을 나란히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 개혁이 20대 국회 후반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사법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전날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관련 법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당분간 여야 원내지도부는 선거제 개혁 현안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