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받아

법무부 "'의상자 인정' 등 종합 고려"
화재 현장에 맨몸으로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정부가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인 니말(38·사진)에게 영주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니말이 처음이다.경북 군위군 고로면에 있는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은 지난해 2월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 할머니를 구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불법체류 신분인 그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으로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범죄 연루 사실이 없고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해 정부에서 공식 의상자로 지정한 점 등을 협의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주권 부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