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2兆 넘는 상장사 164곳 내부 회계관리 적정성 감사 받아야

신외감法 개정안 따라
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상장회사는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신외감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기업이 더욱 강화된 회계관리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기준으로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들은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신외감법 개정안이 지난달 초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올해 상반기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164개 상장사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들은 앞으로 대표이사가 경영 전반에 관한 회계결산 내용을 점검해 운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인에게 회사 매출, 구매, 생산 등 주요 경영활동을 한번 더 검증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감사인이 정밀실사 없이 내부통제 담당자와 질의응답해 회계검증을 했다.

강화된 제도에 맞춰 기업의 내부회계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이란 게 금융투자업계의 관측이다. 지금까지는 상장사가 별다른 기준 없이 상근임원 중 한 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사업 진출 및 조직 개편 등 회사 경영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곧바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평가 및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과거엔 승인 권한이 있는 임직원이 보고 내용을 승인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문서화한 뒤 승인해야 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