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민주당 내 선거제 개혁 대통령 진의 왜곡 발언 유감"

"청와대 특별감찰관 공석 위법…추천절차 진행해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연내 국회 정치개혁특위 합의안 도출에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12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다', '여야대표들끼리 정치적으로 선거법 문제를 협상하자는 것인데 정말 선거법을 개정하고 싶으면 의원 모두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당론과 총선·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은 대단히 유감이고 자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에서 관행이 의원 모두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됐나.정개특위는 무엇 때문에 운영하나"라며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은 5당의 합의 내용으로, 국회 합의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국민 앞에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당론과 선거공약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켜주는 모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종 사인한 것으로 개인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며 "합의문 취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발언은 삼가달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에 대한 비위 의혹 제기와 관련해선 "청와대 대응을 보면 의혹 덮기, 제 식구 감싸기 등 내부직원들에 대한 감시 기능이 마비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26개월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임명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공석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여당에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특별감찰관 추천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