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특허 활용 높인다…기관→발명자 양도 규정 명확화"

제23차 지재위 개최…'IP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도 확정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가진 특허권을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끔 규정이 명확해진다.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우수 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작년 국내 출원 특허 약 20만 건 중 80%는 법인의 특허이고, 개인이 출원한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정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발명자 보상 강화 및 직무발명 활용 제고를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정부는 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혁신 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특허권 유지를 포기할 때, 이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했다.

국가기관 소속 비공무원 연구자나 대학(원) 학생연구원이 직무발명보상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정부는 이날 분쟁해결 제도의 하나인 '조정'((調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조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도 확정했다.

조정은 조정인들이 협상에 개입해 합의하는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다.

조정의 합의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정부는 "조정 제도는 소송보다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저작권 실무 교육과 인터넷 방송·웹툰 등으로 저작권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방안'을 확정했으며 내년 '지식재산 분야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도 보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