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에 월 8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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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이다. 1인 당 1개 강좌에 한해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기간은 최단 7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다.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거주 자치구청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범죄피해가구,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순으로 선정한다. 한번 선정된 사람은 다음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서울시가 발급하는 ‘스포츠이용권 카드’를 통해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의 강좌를 선택해 결제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복지사업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급금액은 7만원에서 지난해 8만원으로 인상됐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대상자 모집에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지원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이다. 1인 당 1개 강좌에 한해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기간은 최단 7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다.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거주 자치구청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범죄피해가구,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순으로 선정한다. 한번 선정된 사람은 다음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서울시가 발급하는 ‘스포츠이용권 카드’를 통해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의 강좌를 선택해 결제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복지사업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급금액은 7만원에서 지난해 8만원으로 인상됐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대상자 모집에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지원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