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령 개정땐 기업 부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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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17개 경제단체 반대 성명경제계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을 앞두고 유급 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정부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경硏 "탄력근로 기간 확대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된 시간’을 포함해 기업들의 최저임금을 실제보다 20~40% 낮게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수당 등 유급처리시간까지 포함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최저임금과 함께 경제계의 발목을 잡아온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유연 근로시간제의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이날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한경연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석유화학업계 정기보수 업무 등도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인가 연장근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 종료되는 처벌 유예 기간을 관련 보완 입법이 완료되기 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