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사실관계 확인'이라며 동료 탄핵 촉구한 법관의 발언

현장에서

중립적 판단해야 할 판사가 검찰 주장에 동조하다니…
"이해 못할 일" 내부서도 비판

고윤상 지식사회부 기자
“사실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할 법관이 ‘검찰의 공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충격이다.”

지난달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이 17일 실명으로 공개되자, 법조계에선 검찰 공소장으로 사실이 확인됐으니 (연루된 인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 법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약 세 시간에 걸쳐 탄핵 촉구안 결의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했다. 회의에서 남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0민사단독 판사(44·사법연수원 32기)는 “2년 가까이 조사와 수사를 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소됐고. 그 공소장에 의해 공식적으로 검찰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사실을 확인해야 (법관들이 탄핵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법관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특정 행위를 규정해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따른 반박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찬성한 판사들도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의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재판 절차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관계는 국회의 탄핵 심판 과정이나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검찰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적는 일방적 주장이다. 법관은 재판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를 엄격히 따져봐야 할 책임이 있다. 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게 법관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란 표현을 쓴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사안이 어떻고, 자기가 그 사안에 얼마나 빠져 있든 법관으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며 “일부 판사들이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동원하는 게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