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일선 법원에 "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라" 압력

2015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실장이 직접 전화…같은 해 7월 '패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개입한 사실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17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년 서울행정법원 조한창 수석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서 전 의원의 재판을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던 임 전 차장은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고, 당시 조 수석부장판사는 서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을 심리하던 박 모 부장판사에게 이런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 전 의원의 재판은 2015년 7월 2일 변론이 종결됐고 한 달 뒤 서 전 의원의 패소로 마무리됐다.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으며, 이로부터 한 달 뒤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10년마다 하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하는 일은 흔치 않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그의 2012년 2월 재임용 탈락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인사 조처 의혹과 불복 소송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검찰은 전날에도 서 전 의원은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서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연임 탈락 취소소송) 재판개입을 계획하고, 2013∼2015년 지속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