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조기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한테 유족연금이 돌아가기에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때다.사망자의 연금수급권이 그냥 소멸한다.
그러면 낸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액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괜히 손해 봤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어서 내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가입했는데, 연금을 탄 지 얼마 안 돼 일찍 죽으면 아무런 혜택도 없을 수 있다는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최근 3년 5개월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1년 이내 사망자는 4천363명(2014년 837명, 2015년 1천285명, 2016년 1천549명, 2017년 5월 692명)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2천175만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노령연금으로 평균 296만원만 받았다.
특히 이들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뒤에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혜택을 못 받고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도 813명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 금액을 보장하는 쪽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당한 보험료를 냈지만, 연금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구제해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숨지고,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주지 못할 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을 노령연금을 받다가 조기 사망했으나 역시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남기지 못한 사망자의 가족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았던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다면 받았을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하면 2088년까지 약 15만3천명(연평균 약 2천2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는 1천291억원 정도(연평균 18억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민연금에 가입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수급 기간이 길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20년이라면 수급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 기간 20년을 채우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지는, 즉 수익비가 1배가 되는 것은 수급 기간이 10년 정도가 되는 시점으로 추산됐다.
분석결과, 연금수급 기간별 수익비는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 등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수록 수익비는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