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1977년 만들어진 '종자검사요령'을 지나치게 까다로운 부분을 현실화하는 등 방향으로 4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현재 종자 생산지 검사는 1차 검사를 합격하면 2차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2차 검사는 식물체별로 일일이 정밀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이에 1차 검사 합격 시 최종 합격하도록 하고, 합격 판정이 불명확한 때에만 2차 검사를 하도록 규정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