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차단기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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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적용 도로서 제외돼 안전시설 등 철거 불가피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가 왕복 4차선에 신호등까지 갖춘 아파트 도로에 외부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입주민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진입 구간 9곳에 이달 중으로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단기 설치 이유로 사유지인 단지 내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서 입주민이 교통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 도로포장 등 시설물 관리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는 데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경비원 근무시간이 줄어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문제는 아파트 도로에 차단기가 설치되면 향후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7천374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모두 80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단지 내 왕복 4차선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육교 등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다.
차량 차단기를 설치해 도로를 막게 되면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대로라면 부산경찰청과 관할 남구청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차단기 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신호등 등이 철거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다.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외부에 개방된 도로는 사유지여도 공용도로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만, 차량 출입을 제한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차단기가 설치되면 관련 시설 철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단기 설치 이유로 사유지인 단지 내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서 입주민이 교통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 도로포장 등 시설물 관리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는 데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경비원 근무시간이 줄어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문제는 아파트 도로에 차단기가 설치되면 향후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7천374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모두 80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단지 내 왕복 4차선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육교 등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다.
차량 차단기를 설치해 도로를 막게 되면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대로라면 부산경찰청과 관할 남구청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차단기 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신호등 등이 철거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다.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외부에 개방된 도로는 사유지여도 공용도로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만, 차량 출입을 제한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차단기가 설치되면 관련 시설 철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