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서울대 로스쿨, 입학시험 채점기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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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항소심에서도 패소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졌다. 서울대는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까지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헌법소원까지 갈 듯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지난 13일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 로스쿨 출신인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고모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현대판 음서제’ 등 로스쿨 입시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계속되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016년 7월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로스쿨에 2012~2016년 입시의 자기소개서, 면접, 학점, 영어점수 등 각 평가 항목의 실질반영 방법과 비율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로스쿨 입학전형자료의 활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 입시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 자격 미달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서울대는 교육과 연구를 통한 지식창출 및 인재양성이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임과 동시에 공공단체로서의 책임도 진다”며 “이처럼 공익 실현의 의무를 부담하는 서울대에 법인격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중앙행심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2심도 원심이 맞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상고 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진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 서울대는 지난 9월 관련 조항인 행정심판법 제49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