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탄력근로제 확대, 반드시 막아야 할 문제"

사회적 대화 기구 발족 앞두고 반대 천명…논의 난항 예상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한다며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등 주최로 열린 토론회 인사말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정부 및 국회의 일방적인 추진을 저지해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법안 시행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한다고 해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필요·요구에 따라 설계되는 제도로, 현행 제도만으로도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건강권 침해, 실질임금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임금만 감소하는 사례가 확산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과 동시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사실상 법 시행을 미뤘음에도 지금 그 계도기간을 다시 연장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경사노위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함에 따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용득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올해 2월 국회에서는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에 대해 검토를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렇다면 근로자 대표 제도, 임금 보전 방안 등 기간 확대 이전에 필요한 노동권 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방안들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노동계 추천 공익위원으로 내정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발제문에서 주 52시간제는 주 68시간까지 가능한 비정상적인 노동시간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뒤엎는 수준의 과도한 반대급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