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안경사 등 의료기사도 중앙회·윤리위 설립 가능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단체도 의료인처럼 중앙회와 윤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는 앞으로 중앙회와 지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전국적 조직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령과 개정규칙에 따르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중앙회 산하에 구성되는 윤리위는 의료기사 자격정지, 자격심사 및 징계, 그밖에 윤리 확립을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밖에 의무기록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개정되고, 면허 취득을 위한 교과목과 시험과목이 정해졌다.

치과기공사 업무에는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캐드캠(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했고, 안경업소 시설·장비 기준은 강화됐다.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의료기사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