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대학원생에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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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내 대학원생들도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게 됐다.
경기도는 김현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2019년 상반기부터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이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이나 재학 여부 등에 관계없이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학원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도는 민선7기의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기존 1만5000명보다 2000여명 증가한 1만7000여명에게 9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내년부터 지원하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혜택자는 연간 3160여명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와 함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생에게도 소득 제한을 두지 않았고, 지원 대상 또한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들까지로 확대 적용했다”라며 “청년들이 이자 부담 등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는 김현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2019년 상반기부터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이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이나 재학 여부 등에 관계없이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학원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도는 민선7기의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기존 1만5000명보다 2000여명 증가한 1만7000여명에게 9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내년부터 지원하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혜택자는 연간 3160여명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와 함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생에게도 소득 제한을 두지 않았고, 지원 대상 또한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들까지로 확대 적용했다”라며 “청년들이 이자 부담 등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