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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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과 협상 결렬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자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기존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한 HDC현대산업개발과 약 석 달에 걸쳐 본계약 협의를 했으나 협상이 결렬돼서다. 조합은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합 "추가 비용 발생 우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1단지 3주구 조합은 지난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재건축 시공자 계약 협상 결렬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에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최흥기 반포1단지 3주구 조합장은 “계약 일부 내용이 입찰 기준에 미달해 법적 문제가 우려되고, 조합원들의 추가 비용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며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현대산업개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반포1단지 3주구 조합은 올 4월부터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업체로 선정하고 시공자 계약을 추진해왔다. 7월엔 조합원 총회를 거쳐 HDC현대산업개발을 재건축 시공자로 정식 선정하고 9월 초부터 본계약 협상을 벌여왔다. 특화설계안과 공사 범위, 공사비 등 항목을 놓고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조합원 간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 조항, 혁신안 공사비 증가와 관련한 조항 등 향후 사업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내용이 여럿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쌍방의 협상이 결렬된 만큼 기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해제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정비업계에선 그간 조합이 예비 시공자로부터 빌려 쓴 돈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후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재건축 추진 중 조합 사업비용을 시공자 입찰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건설회사로부터 대여해 쓰는 일이 많아서다. 시공 계약이 해지되면 시공자가 조합 등에 구상권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합은 19, 22일 두 차례에 걸쳐 시공자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향후 시공자 선정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민 일부는 시공자 선정 취소 안건을 결의하도록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다른 건설사와 수의계약 절차를 다시 밟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조합장은 “시공능력 상위권 건설사에 공문을 보내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시공자 수의계약 참여 여부를 문의한 결과 두 곳에서 입찰 참여 의향을 나타냈다”며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조건으로 입찰제안서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일단 시공자로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시공자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 등 정당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고 조합 임원진 등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며 “시공자로서 향후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상치 산정 등 남은 사업 일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상치 산정 대상지가 된다. 시공자 본계약 체결 이후 한 달 안에 예상치 산출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전용면적 72㎡ 1490가구로 구성됐다. 조합은 재건축을 통해 17개 동, 2091가구 규모의 새 단지를 지을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