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김태우 첩보 보고받기 전에 김학송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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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장 '첩보썼는데 이미 사표냈다' 보고…경찰 이첩 후 관여안해"
'한 번에 윗선 보고' 주장에 "사실 아니다"
'첩보보고서 폐기 위법' 주장에 靑 "최종결재 없는 초안 폐기는 위법 아냐"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0일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전 사장에 대한 감찰 첩보 보고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해당 첩보가 저에게 보고된 것은 이미 김 전 사장이 사표를 낸 뒤의 일"이라고 밝혔다.한 매체는 이날 '김 수사관이 작년 7월 6일 김 전 사장 관련 의혹을 감찰해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장이 이틀 뒤 사표를 내고 청와대는 해당 첩보를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가 친박계 중진 출신인 김 전 사장에 대한 보고서는 신속히 처리했으나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이강래 도공 사장 보고서는 두 달 가까이 조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비서관은 이에 대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수사관이 해당 첩보를 수집하고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에게 보고한 것은 김 전 사장이 현직에 있을 때지만, 특감반장이 저에게 가져온 시점은 이미 김 전 사장이 사표를 낸 뒤였다"고 말했다.박 비서관은 "특감반장이 보고 받은 첩보를 곧바로 저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 오전에 규칙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했다.
결국 김 수사관이 작년 7월 6일(목요일) 특감반장에게 보고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7일(금요일) 김 전 사장이 사표를 낸 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돼서야 해당 첩보가 자신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박 비서관의 설명이다.박 비서관은 "(특감반장이) '첩보는 썼는데 김 전 사장이 이미 사표를 냈다'며 나에게 보고를 하더라"라며 "수사에 참고할 내용 등이 있어 경찰청으로 이첩한 기억이 난다.
그 이후 전혀 관여를 안 했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업무 논의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하고, 심각한 내용은 윗선까지 한 번에 보고가 올라간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박 비서관은 "청와대 직원들은 모두 텔레그램을 쓰기는 한다"며 "하지만 김 수사관이 보고체계에 어긋나게 (데스크나 특감반장을 건너뛰고 윗선에) 보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제출한 첩보보고서 중 특감반 직무와 무관한 보고는 폐기했다는 설명을 두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지 못한 초안 단계 문서는 대통령 기록물은 물론 공공기록물 등록 요건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제가 된 김 수사관의 첩보보고서는 공문서로서 성립되기 전의 초안에 불과하고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 "대통령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이므로 대통령기록물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 번에 윗선 보고' 주장에 "사실 아니다"
'첩보보고서 폐기 위법' 주장에 靑 "최종결재 없는 초안 폐기는 위법 아냐"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0일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전 사장에 대한 감찰 첩보 보고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해당 첩보가 저에게 보고된 것은 이미 김 전 사장이 사표를 낸 뒤의 일"이라고 밝혔다.한 매체는 이날 '김 수사관이 작년 7월 6일 김 전 사장 관련 의혹을 감찰해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장이 이틀 뒤 사표를 내고 청와대는 해당 첩보를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가 친박계 중진 출신인 김 전 사장에 대한 보고서는 신속히 처리했으나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이강래 도공 사장 보고서는 두 달 가까이 조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비서관은 이에 대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수사관이 해당 첩보를 수집하고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에게 보고한 것은 김 전 사장이 현직에 있을 때지만, 특감반장이 저에게 가져온 시점은 이미 김 전 사장이 사표를 낸 뒤였다"고 말했다.박 비서관은 "특감반장이 보고 받은 첩보를 곧바로 저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 오전에 규칙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했다.
결국 김 수사관이 작년 7월 6일(목요일) 특감반장에게 보고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7일(금요일) 김 전 사장이 사표를 낸 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돼서야 해당 첩보가 자신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박 비서관의 설명이다.박 비서관은 "(특감반장이) '첩보는 썼는데 김 전 사장이 이미 사표를 냈다'며 나에게 보고를 하더라"라며 "수사에 참고할 내용 등이 있어 경찰청으로 이첩한 기억이 난다.
그 이후 전혀 관여를 안 했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업무 논의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하고, 심각한 내용은 윗선까지 한 번에 보고가 올라간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박 비서관은 "청와대 직원들은 모두 텔레그램을 쓰기는 한다"며 "하지만 김 수사관이 보고체계에 어긋나게 (데스크나 특감반장을 건너뛰고 윗선에) 보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제출한 첩보보고서 중 특감반 직무와 무관한 보고는 폐기했다는 설명을 두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지 못한 초안 단계 문서는 대통령 기록물은 물론 공공기록물 등록 요건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제가 된 김 수사관의 첩보보고서는 공문서로서 성립되기 전의 초안에 불과하고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 "대통령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이므로 대통령기록물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