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창원에서도 첫선…내년 1월 말까지 시범서비스

가맹점 스티커 점포 이용, QR코드 찍고 결제금액 직접 이체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가 경남 창원에서도 20일 시범 실시됐다.경남도는 이날 서울시, 부산시와 함께 창원시 전역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한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하면 모바일로 제로페이 결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점포 앞에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시범서비스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다.도는 이 기간 시스템상 오류, 가맹점 불편사항 등 모바일 결제에 따른 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해 제로페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제로페이는 소비자 스마트폰에 깔린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 앱을 열어 소상공인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해 직접 계좌이체 하는 방식이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 부가가치통신망(VAN)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를 0%대로 최소화한다.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연말정산 때 4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현재 제로페이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네이버·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 9곳과 농협·경남은행 등 금융회사 20곳 등 총 29개사다.

현재 창원시내 가맹점은 514곳(프랜차이즈 제외)이다.그러나 가맹점 정보 조회 및 QR코드 제작기간이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시범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초기 가맹점에 가입한 223곳이다.

가맹점 현황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가맹점에 가입하는 점포를 계속 확대하고 내년 본격 사업 시행에 앞서 전 시·군에서 가맹점을 모집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가맹점등록시스템(www.zeropay.or.kr)과 제로페이 콜센터(☎1670-0582 제로빨리)를 동시에 개통했다.

온라인 접근이 불편한 소상공인 사업주는 경남도 금고 은행인 농협·경남은행 각 지점,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부, 경남신용보증재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가맹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제로페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포인트 적립,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 사랑 전자상품권 5% 할인 판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할인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김기영 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시범서비스 기간 각종 오류 등을 보완해 제로페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로페이가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결제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고 결제시장을 다변화시키는 순기능을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