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존슨앤드존슨 파문…인도, 생산시설 조사 착수

인도 정부가 발암 물질인 석면 성분이 검출됐다는 의혹을 받는 존슨앤드존슨(J&J) 베이비파우더 전면 조사에 착수하고 파우더 원료인 활석(탤크)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22명에 47억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존슨앤드존슨 파문이 미국에 이어 해외로 확산하고 있다.

인도 매체인 타임스오브인디아는 20일 “인도 의약품 규제당국이 북서부 히마찰프라데시주에 있는 존슨앤드존슨 공장에 석면 원료를 이용한 추가 생산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장에는 8만㎏의 활석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인도 당국은 전날 조사관 100명으로 팀을 구성해 인도 전역의 존슨앤드존슨 제조 시설, 도매상, 유통업체 조사를 시작했다. 규제 당국은 하루 만에 100개 이상의 파우더 제품 샘플을 압수했다. 석면이 포함돼 있는지 테스트 할 예정이다. 존슨앤드존슨 공장이 모든 규제와 제조 지침을 지키는지도 확인한다.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는 인도 파우더 시장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는 인도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전했다.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존슨앤드존슨이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22명의 원고에게 46억9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배심원단이 내린 5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과 41억40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인정한 것이다.앞서 로이터는 회사 내부 메모와 보고서, 법정 증언을 토대로 “존슨앤드존슨이 1971년부터 석면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이에 대해 “베이비파우더 제품은 안전하며 석면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