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곳 중 1곳 "탄력근로 3개월로는 주52시간 대응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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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조사 결과도 이런데…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현행 제도로는 ‘주 52시간 근로’에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노동계 주장과 달리 실제 도입 기업의 94%는 임금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임금 삭감" 우려했지만, 기업 94%가 "임금 안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400여 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탄력근로제 도입 비율이 3.22%(138곳)로 집계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중 32.4%는 올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도입 사유는 ‘물량변동 대응’이 46.7%로 가장 많았고 ‘여가생활 등을 위해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도 37.8%에 달했다.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 내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당 근로시간 평균치를 법정 한도(주 52시간)로 맞추는 제도다.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사업장에서 주로 활용된다. 현행법상 노사 합의로 최장 3개월까지 탄력적 근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탄력근로 도입 기업의 24.3%는 ‘현행 제도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개선 의견으로는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24.6%), ‘임금 보전 의무 완화’(19.5%), ‘단위 기간 확대’(3.5%) 등이 있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비율이 17.6%로, 300인 미만 사업체(3.0%)보다 높았다.탄력근로제 때문에 실질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는 노동계 우려와 달리 대다수 도입 기업(94.2%)은 ‘임금이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중 81.5%는 ‘연장근로시간에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고 ‘임금 보전 조치를 했다’는 응답은 6.6%였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의 34.9%는 단위 기간 ‘3개월’을 적용했다. ‘2주 미만’이 28.9%였고, ‘2주∼1개월 미만’(21.5%),‘1∼3개월 미만’(14.7%) 순이었다.
이번 실태연구를 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력근로제가 광범위하게 쓰이진 않더라도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