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 소득세 감면 30~34세도 혜택 챙기세요
입력
수정
지면A14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시작1800만여 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는 얼마나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느냐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취업 이후 5년간 90%까지 혜택
종교인도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맞벌이 부부 중복공제 유의해야
국세청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20일 발표했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폭이 크게 늘어난 게 특징이다. 우선 대상 연령이 종전의 15~29세에서 15∼34세로 바뀌었다.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려는 취지다. 다만 정산 대상은 올해 귀속분 소득부터로 국한됐다.지난 7월1일 이후 지출한 도서·공연비에는 기존 신용카드(15%) 및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외에 추가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이하 근로자에 대해선 월세 세액공제율이 종전 10%에서 12%로 높아졌다. 한도는 750만원이다.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조건이다.중증 질환을 앓거나 결핵 등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의료비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 공제 한도는 700만원이었다. 만 6세 이하 자녀의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돼서다.
총 3000만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초과~5000만원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종교인 소득도 신고 대상이다. 종교인들은 이번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내년 5월 종합소득 자진신고 중 선택할 수 있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종교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각 세무서에 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에 더 유의해야 한다. 부부가 자녀 등 교육비를 중복 공제받거나 나눠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역시 둘 중 한 명만 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때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 가구의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차입했다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 3000만원 한도다.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때의 최대 공제액은 1800만원(이자 상환액 기준)이다.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기부금 등은 별도 증빙 없이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새 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의 경우 구매액의 10%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한 달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들은 여기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한 뒤 2월 말까지 신고서 등을 출력해 회사에 내면 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