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활성화 나선다
입력
수정
지면A31
주식시장 상장·공모 요건 완화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의 주식시장 상장과 공모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개인투자자 참여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리츠에 더욱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 여건 등을 완화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리츠는 빌딩 및 상가, 백화점 등 상업용 부동산 등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수단이지만 기관투자가의 사모 리츠 위주로 운영돼 일반 국민이 투자할 기회가 부족했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리츠 상장 시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 즉 완공된 건물에 투자해 직접 임대사업까지 하는 리츠는 상장예비심사를 면제한다. 경기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와 서울 용산 더프라임타워 등에 투자하는 신한알파리츠가 대표적인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다.
상장 시 리츠의 ‘간주 부동산’ 한도가 폐지되고, 리츠가 상장할 때 투자금을 충분히 모았는지 보는 척도인 ‘자기자본요건’을 확인하는 기준일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 상장 신청일로 미뤄진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체투자 범위에 공모·상장 리츠가 포함됐다. 리츠는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출자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대출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 펀드의 리츠 재투자에 관한 규제도 느슨해진다. 50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돼 리츠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과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공모의무가 면제된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