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유치원 3법' 합의 불발…패스트트랙 가능성

여야, 교육부 '에듀파인 도입·처벌강화' 법령 놓고 충돌
교육위, 24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홍영표 "더는 한국당과의 논의 의미 없어"…바른미래와 공조 주목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교육부의 법령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했다.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따른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을 병합 심사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6일 입법 예고된 교육부의 4개 법령 개정안을 문제 삼으며 퇴장, 소위는 파행했다.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을 교육부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교육부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에야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유치원 3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교육부는 야당 의원들에게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다"며 "이처럼 시행령을 만든다면 이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교육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유치원 3법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현격해 24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15일 12월 임시국회 안건과 관련,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고 합의했다.결국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거론해온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가 파행하면서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논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더는 한국당과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바른미래당과 협의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따른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계류 기간이 330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해 상임위원장에게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하고,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교육위 재적 위원 15명 중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합치면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한국당의 협조 없이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패스트트랙 안으로 상정,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가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제시한 중재안이 상정된다면 패스트트랙 처리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며 "주말 내 중재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