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전 남편, 강용석 불륜 SNS 폭로…法 "3000만원 배상해야"

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 언론보도 관여 않기로 한 약속 깨"
전 남편, 강용석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후 SNS 글 게시
도도맘 김미나, 강용석 변호사/사진=한경DB
'도도맘' 김미나 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설을 SNS에 폭로한 전 남편 조모 씨가 '비밀유지약정' 위반으로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21일 김미나 씨가 전 남편 조 씨를 상대로 낸 액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는 김미나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미나 씨와 조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일체의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경과나 결말 등의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조 씨가 지난 1월,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제기됐던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자신의 SNS에 두 사람의 결별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다. 조 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조 씨의 글은 다수 언론사에서 인용 보도됐다.

이에 김미나 씨는 지난 2월 "약속을 어겼다"고 소장을 접수한 것. 1심에서는 "조 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김미나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실제 조 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후 수일 내에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미나 씨와 강용석 변호사는 조 씨가 1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하기 위해 조 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와 소송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김미나 씨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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