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장애인도 고속·시외버스 탄다…국토부 법령정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마음 편히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하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은 국가가 40%, 서울시가 60%를 부담하도록 했다.이는 기존 저상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같은 기준이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 대수 기준을 정비해 기존 저상버스 외에도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범위에도 기존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더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를 추가했다.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하반기 최초로 시범운행 예정인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