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오르고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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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청약제도,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정부가 올해 쏟아낸 다양한 부동산 규제안이 관련법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투기지역 확대를 핵심으로 한 ‘8·27 부동산대책’, 대출 기준을 더 조인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을 잇달아 내놨다.
신혼부부 첫 취득세 50% 감면
실거래가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청년청약통장 가입 34세로 확대
부동산 관련 세금 대폭 늘어나가장 크게 바뀌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보유세다. 9·13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이 0.5~2.7%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세 부담 상한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상향 조정된다. 예컨대 3주택자가 올해 10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내년에는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내도록 상한선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도 내년 1월부터 현재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올릴 계획이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분리 과세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커지지만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파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청약제도, 신혼부부·무주택자에게 유리
이달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미계약과 미분양 발생에 대비해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된다.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계약자도 내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고의나 실수로 부적격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DSR 전면 도입…빡빡해진 대출규제내년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모든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단계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