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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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내용 어떻게내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원금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 상시화된다. 연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실업과 질병 등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혹은 연체 30일 이내의 사람들을 위한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30~60%서 20~70%로
채무조정 원금 감면폭 확대
'도덕적 해이' 확산 우려도
금융위원회는 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에서 돈을 빌리려는 이뿐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은 뒤 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인 ‘소액채무자 특별 감면 프로그램’이 상시화된다. 이 프로그램은 원금 1000만원 이하 금액을 10년 이상 장기 연체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3년 동안 소득 범위에서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 내 새로운 개인워크아웃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체 발생 30일부터 90일 사이에 해당하는 이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워크아웃제도가 있다.
새로 나오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연체 발생 전이나 발생 30일 안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해준다. 신용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정부가 확보해주는 셈이다.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가계대출 119(연체 전 채무조정제도)’를 일괄 조정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본격적인 채무조정이 아닌 만큼 최장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하되 이자 감면은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폭도 확대된다. 현재 30~60%인 감면율 허용 범위를 20~70%로 늘렸다. 금융위 측은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좋은 사람에 대해선 감면율을 낮추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선 덜 갚을 수 있도록 선택폭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이 같은 채무탕감 정책이 ‘돈을 갚지 않아도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지원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도덕적해이 문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며 “이 제도가 상시화되면 소액 채무를 굳이 갚아야 할 유인이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