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철도공단 이사장 첩보, 인사라인서 검증…비위 증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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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前의원과 공동 금품수수 첩보…목격자로 지목된 사람은 '금시초문'"
"증거 없어 임명절차 진행한 것"청와대는 21일 2017년 11월∼2018년 2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 당시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으로부터 현 김상균 이사장의 비위 첩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한국당의 이러한 주장은 김 수사관이 자신이 만든 첩보보고서의 목록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20171217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00 검증 관련 보고'와 관련된 주장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보고는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공모한 김 이사장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김 이사장이 공단의 전 이사장(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 등이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때 김 이사장은 민간기업 임원으로,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인사검증 대상이었기에 인사검증 부서로 이관해 해당 자료는 인사검증 참고자료로 보고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수사관이 만든 보고서는 보고 절차를 거쳐 인사검증 라인인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인사수석실로 이관됐다"고 말했다.
다른 수석실로 이관한 사항인 만큼 조국 민정수석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의 보고서에 '김 이사장이 철도공단 부이사장 시절 부하 직원들에게 500만∼1천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김 이사장 뒤에 실세가 있었기 때문에 비위 사실을 묵살했는지 묻고 싶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인사라인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공단 전 이사장과 공동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했으나 '금시초문'이라고 했다"며 "(비위) 증거가 없어 임명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증거 없어 임명절차 진행한 것"청와대는 21일 2017년 11월∼2018년 2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 당시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으로부터 현 김상균 이사장의 비위 첩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한국당의 이러한 주장은 김 수사관이 자신이 만든 첩보보고서의 목록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20171217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00 검증 관련 보고'와 관련된 주장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보고는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공모한 김 이사장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김 이사장이 공단의 전 이사장(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 등이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때 김 이사장은 민간기업 임원으로,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인사검증 대상이었기에 인사검증 부서로 이관해 해당 자료는 인사검증 참고자료로 보고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수사관이 만든 보고서는 보고 절차를 거쳐 인사검증 라인인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인사수석실로 이관됐다"고 말했다.
다른 수석실로 이관한 사항인 만큼 조국 민정수석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의 보고서에 '김 이사장이 철도공단 부이사장 시절 부하 직원들에게 500만∼1천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김 이사장 뒤에 실세가 있었기 때문에 비위 사실을 묵살했는지 묻고 싶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인사라인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공단 전 이사장과 공동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했으나 '금시초문'이라고 했다"며 "(비위) 증거가 없어 임명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