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독재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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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국회의 상위법(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지 않고, 하위법(최저임금법 시행령) 먼저 개정하려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 때나 가능했던 ‘독재의 발상’이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열어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김 의원은 “지금 국회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며 “환노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개정안 심의를 마칠 테니 그때까지 정부의 시행령 처리를 늦추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난 2년 새 29%나 올리는 바람에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까지 올랐다”며 “여기에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사업장 대부분의 실제 최저임금은 1만20원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영세 상공인이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집권 3년 차도 안 된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민의 대통령’이길 거부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20일에도 입장문을 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예측 가능하도록 계량화해야 기업이 안정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당장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철회하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김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국회의 상위법(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지 않고, 하위법(최저임금법 시행령) 먼저 개정하려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 때나 가능했던 ‘독재의 발상’이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열어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김 의원은 “지금 국회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며 “환노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개정안 심의를 마칠 테니 그때까지 정부의 시행령 처리를 늦추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난 2년 새 29%나 올리는 바람에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까지 올랐다”며 “여기에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사업장 대부분의 실제 최저임금은 1만20원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영세 상공인이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집권 3년 차도 안 된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민의 대통령’이길 거부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20일에도 입장문을 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예측 가능하도록 계량화해야 기업이 안정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당장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철회하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