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직장 내 갑질 근절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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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의견·투고 받습니다.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괴롭히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갑질 행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직원을 폭행하는 등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엽기적 갑질을 저지른 한 기업체 회장의 ‘추태’ 뉴스는 충격 그 자체였다. 함부로 반발했다간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일부 직장에서는 아직도 인격모독이나 협박성 발언, 신체적 폭행이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직장에 사표를 낼 결연한 각오가 없으면 폭로나 저항은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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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은 개개인의 비뚤어진 성격 외에 고질적인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부의 양극화, 물질 만능주의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직장인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일상을 보내는 중요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 갑질이 횡행한다면 삶이 행복할 리 만무하다. 갑질 행태를 더 이상 관행으로 넘기지 말고 바로잡아야 한다.직장 내 갑질이 만연한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법·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직장 내 갑질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갑질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갑질을 행한 상사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강제할 수 있는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당국의 관리 감독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법이나 제도 개선 못지않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갑질을 일삼아 온 사업주나 상사들의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 직원을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고, 상생하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갑질로 인해 고통받는 직장 내 약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김은경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