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유치원법,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내야…신속처리 고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24일 '유치원 3법'과 관련해 "26일 오전 9시 30분 교육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렇지 않으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유치원 3법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법이 돼야 한다"며 "학부모가 낸 돈으로 원장이 명품백 따위를 사는 행태를 막아야 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폐원하겠다고 위협하는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남 탓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각 당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교육위에서 일하지 않아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며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이는 2012년 도입된 소위 '국회 선진화법'(현 국회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연합뉴스